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했다는 소식이 지금 한창 이슈입니다.
지난 6월 28일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상향되어 새로운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금액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94만명으로 약 3.5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고 당일지급 예정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개요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10일간(공휴일 포함)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5부제 추진일정 >
날 짜 | 6.30(목) | 7.1(금) | 7.2(토) | 7.3(일) | 7.4(월) |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날 짜 | 7.5(화) | 7.6(수) | 7.7(목) | 7.8(금) | 7.9(토) |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첫 10일간(공휴일제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5부제 추진일정>
날 짜 | 7.11(월) | 7.12(화) | 7.13(수) | 7.14(목) | 7.15(금) |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날 짜 | 7.18(월) | 7.19(화) | 7.20(수) | 7.21(목) | 7.22(금) |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또한 확인요청,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Q&A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
A.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그간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 및 손실을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기업규모,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신청을 개시할 예정인 손실보상의 경우, '22년 1분기 손실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Q. 콜센터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울러 온라인채팅상담( www.손실보상114.kr)도 상담사 5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손실보상금 입금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A.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일일 4회(10시,14시,19시,익일3시) 입금해 드릴 예정이며, 7월18일(월)부터는 일일 3회(10시,14시,18시)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A.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으로 표기됩니다.
본 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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